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 시행 안내 |
관리자
|
홈페이지 http://igearmall.co.kr
|
등록일 2015-10-07 12:43:08 | 조회 1,884 | 추천 0 | | |
안녕하세요. 아이기어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문자 전송이 제한되어, 문자전송이 차단됩니다.
- 사전등록 대상 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자 전체
- 등록 일정 발신번호 사전등록 : 2015년 10월 7일 ~ 10월 15일 00시
- 등록 및 적용 방법
1. 발신번호 등록 : 로그인 > 마이포켓기어 > 1:1상담등록
- SMS발송 시 사용하실 발신번호를 10월 15일 이전에 미리 등록해 놓으세요.
2. 서비스적용 방법 : 관리자(쇼핑몰)에서 등록한 발신번호 설정(10월 15일 부터) - 10월15일에 쇼핑몰관리자에 기능이 적용된 후 SMS발신번호를 꼭 확인 및 선택해주세요. 3. 유의사항 - 등록된 발신번호와 쇼핑몰솔루션에서 SMS발송시 사용하는 번호가 일치하여야 발송이 됩니다.
- SMS 발신 차단 대상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