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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 시행 안내
관리자 | 홈페이지 http://igearmall.co.kr
등록일 2015-10-07 12:43:08 | 조회 1,884 | 추천 0 |

안녕하세요. 아이기어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문자 전송이 제한되어, 문자전송이 차단됩니다.

 

- 사전등록 대상

     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자 전체

 

- 등록 일정

       발신번호 사전등록 : 2015년 10월  7일 ~ 10월 15일 00시
       발신번호 등록제 시행 : 2015년 10월 15일
       미등록번호 발신 차단  : 2015년 10월 15일 0시

 

- 등록 및 적용 방법

 

       1. 발신번호 등록 : 로그인 > 마이포켓기어 > 1:1상담등록

 

        - SMS발송 시 사용하실 발신번호를 10월 15일 이전에 미리 등록해 놓으세요.
        - 10월15일부터는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와 SMS발송시 설정하는 번호가
          일치되어야 정상발송이 됩니다.

 

       2. 서비스적용 방법 : 관리자(쇼핑몰)에서 등록한 발신번호 설정(10월 15일 부터)

        - 10월15일에 쇼핑몰관리자에 기능이 적용된 후 SMS발신번호를 꼭 확인 및 선택해주세요.
        - 등록하신 번호가 SMS발송 시 출력 되며 실제 발송할 번호를 선택하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자동발송에 사용되는 번호도 설정해놓으세요.

       3. 유의사항

        - 등록된 발신번호와 쇼핑몰솔루션에서 SMS발송시 사용하는 번호가 일치하여야 발송이 됩니다.

 

- SMS 발신 차단 대상
      
       1.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의 모든 문자(이벤트,공지,시스템 문자 등)
       2. 10월 15일 이후로 예약이 설정되어 있는 SMS문자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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